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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북구 · 보육·교육
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(장애인)
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(50%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14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교육지원과
지역
서울특별시 성북구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교육지원과/02-2241-2424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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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

지원 내용
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 시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의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제출 서류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
서비스 목적

장애인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평생학습센터 이용 지원

문의처

교육지원과/02-2241-242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,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(제6조, 제3항)

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0700000019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교육지원과/02-2241-242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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