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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임신·출산

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
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. 1.1. 이후인 가정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아동청소년과
지역
서울특별시 서대문구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아동청소년과/02-330-4923
조건 요약
만 0세 ~ 6세 · 출산·입양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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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
지원 내용

○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
○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

제출 서류
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(입양축하금 신청서)

- 입양사실확인서

- 입양확정증명원(사본)

- 가족관계증명서

- 등본

- 통장사본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/02-330-492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
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20000001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아동청소년과/02-330-492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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