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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보호·돌봄

입양축하금 지원

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(장애 입양아동,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가족정책과
지역
서울특별시 마포구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마포구청 가족정책과/02-3153-8618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출산·입양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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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

-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

지원 내용

◌ 입양축하금 지급

-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

-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.

신청 방법

◌ 신청방법: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(온라인 신청 가능)

◌ 지급방법: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

◌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.

제출 서류
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-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

- 신분증

- 통장 사본

서비스 목적

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문의처

마포구청 가족정책과/02-3153-861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,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,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300000016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마포구청 가족정책과/02-3153-861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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