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양천구 · 보건·의료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어르신복지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양천구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2-2620-3359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
지원 대상
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
지원 내용
○ 성인용 보행기 : 1인 1대 현물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
제출 서류
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
- 장기요양인정서, 진단서, 소견서 중 택 1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- 전산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확인가능 시 증빙서류 생략가능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2620-3359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노인복지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40000001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어르신복지과/02-2620-335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