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양천구 · 보호·돌봄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1)
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양천구 · 통합돌봄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양천구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통합돌봄과/02-2620-4689
- 조건 요약
- 만 6세 ~ 64세 · 장애인
지원 대상
○ X1(기능제한)점수 30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 성인(만19세 이상) 장애인
○ X1(기능제한)점수 26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 미성년(만19세 미만) 장애인
○ X1(기능제한)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·자폐성 장애인
○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
지원 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(월 100~350시간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제출 서류
와상,사지마비 장애인 :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시설퇴소자 :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
문의처
통합돌봄과/02-2620-4689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(제12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400000010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통합돌봄과/02-2620-468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