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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양천구 · 보호·돌봄

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

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31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통합돌봄과
지역
서울특별시 양천구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통합돌봄과/02-2620-4653
조건 요약
장애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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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저소득 중증장애인

-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

*보장시설 거주자 제외

지원 내용

○ LG헬로비전 STB(SET TOP BOX) 무료 설치 및 유료방송 시청료 16,500원 지원

*시각장애인 음성안내 기능이 탑재된 이어드림 포함

○ 지역 방송사와 협약을 통한 1:1 매칭 지원

- 양천구: 8,250원

- LG헬로비전: 8,250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관할 동 주민센터

제출 서류

- 신청서

- 개인정보동의서

서비스 목적

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,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다채로운 방송 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하고자 함

문의처

통합돌봄과/02-2620-465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복지법(제30조),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40000001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통합돌봄과/02-2620-465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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