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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주거·자립

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

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0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부동산정보과
지역
서울특별시 양천구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권수진/02-2620-3496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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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

-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
지원 내용

○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
-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전체

- 지원범위: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

- 지원금액: 최대 30만원

※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%,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%

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%

신청 방법

○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(신분증 지참)

제출 서류

○ 임대차계약서

-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

○ 중개수수료 영수증

○ 통장 사본

○ 수급자증명서

○ 주민등록등본

○ 신분증 사본

○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서비스 목적

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

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

문의처

권수진/02-2620-349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#저소득·취약계층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400000025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권수진/02-2620-349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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