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주거·자립
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
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양천구 · 부동산정보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양천구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권수진/02-2620-3496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
-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지원 내용
○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-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전체
- 지원범위: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
- 지원금액: 최대 30만원
※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%,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%
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%
신청 방법
○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(신분증 지참)
제출 서류
○ 임대차계약서
-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
○ 중개수수료 영수증
○ 통장 사본
○ 수급자증명서
○ 주민등록등본
○ 신분증 사본
○ 개인정보제공동의서
서비스 목적
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
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
문의처
권수진/02-2620-349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400000025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권수진/02-2620-349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