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보건·의료

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
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6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서울특별시 구로구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서비스내용 : 장애인재활보조기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

○ 서비스금액
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
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
※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,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1. 신청인 제출서류

- 신분증(장애인 복지카드)

- 신청서류(주민센터 구비)

- 저소득 증명서(주민센터 확인)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(제30조), 장애인복지법(제65조)

#장애인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60000001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)에 확인하세요.

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장애인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