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구로구 · 보건·의료
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구로구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- 조건 요약
- 장애인
지원 대상
○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
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 : 장애인재활보조기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
○ 서비스금액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※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,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제출 서류
1.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(장애인 복지카드)
- 신청서류(주민센터 구비)
- 저소득 증명서(주민센터 확인)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(제30조), 장애인복지법(제65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60000001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