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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생활안정

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

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6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서울특별시 구로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 · 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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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

지원 내용

- 지원대상 :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(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,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)

-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(본인부담금 5만원)

- 보장범위 :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, 대물 배상 책임

- 보험사 : DB손해보험(휠체어코리아닷컴 02-2038-0828, ARS 1번)

- 보험금 청구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

신청 방법

- 유선 접수 : 02-2038-0828(휠체어코리아닷컴), ARS 1번

제출 서류

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주민등록 등본 등
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
주민등록 등본 등

서비스 목적

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용보험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향상하고,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복지법(제9조)

#어르신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600000013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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