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생활안정
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
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구로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 · 장애인
지원 대상
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(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,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)
-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(본인부담금 5만원)
- 보장범위 :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, 대물 배상 책임
- 보험사 : DB손해보험(휠체어코리아닷컴 02-2038-0828, ARS 1번)
- 보험금 청구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
신청 방법
- 유선 접수 : 02-2038-0828(휠체어코리아닷컴), ARS 1번
제출 서류
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주민등록 등본 등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주민등록 등본 등
서비스 목적
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용보험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향상하고,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복지법(제9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600000013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