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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주거·자립

구로형 자립정착금
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1인당 200만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4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아동청소년과
지역
서울특별시 구로구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조건 요약
만 18세 ~ 20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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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

지원 내용

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아동보호시설에서 취합해서 해당 담당 아동전담요원한테 신청

제출 서류

-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
-신분증

-통장사본

서비스 목적

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중,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진출 시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600000014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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