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주거·자립
구로형 자립정착금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1인당 200만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아동청소년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구로구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20세
지원 대상
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
지원 내용
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
신청 방법
아동보호시설에서 취합해서 해당 담당 아동전담요원한테 신청
제출 서류
-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-신분증
-통장사본
서비스 목적
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중,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진출 시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600000014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