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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구로구 · 보호·돌봄

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
관내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4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질병관리과
지역
서울특별시 구로구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~예산소진시까지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구로구보건소/02-860-3044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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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(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)

지원 내용

지원대상 :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(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)

사업기간 : ~ 예산소진시까지

신청방법 :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
*준비서류 : 신분증, 취약계층 증빙서류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확인서)-3개월이내 발급/ 반려견,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

지원내용

1. 필수진료 :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(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)

- 기초건강검진, 필수예방접종, 심장사상충 예방약

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, 보호자 1만원 부담

2. 선택진료 :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

-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,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

-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, 미용, 심장사상충 예방약,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

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(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)

신청 방법

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
제출 서류

1. 신분증

2. 취약계층 증빙서류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확인서) - 3개월이내 발급

3. 반려견, 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

서비스 목적

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,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예방접종 등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및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도모

문의처

구로구보건소/02-860-304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동물보호법(제4조)

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600000015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구로구보건소/02-860-304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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