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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구로구 · 보육·교육

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

아동 청소년에게 심리상담,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4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아동청소년과
지역
서울특별시 구로구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정기모집 연 1회, 수시모집 연 1~2회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아동청소년과/02-860-2916
조건 요약
만 6세 ~ 18세 · 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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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

지원 내용

○ 서비스내용 : 심리상담, 언어프로그램, 놀이심리(상담)프로그램, 인지학습프로그램, 미술심리(상담)프로그램, 음악심리(상담)프로그램, 감각통합프로그램, 심리운동프로그램

○ 서비스금액 (월18만원)

- 정부지원금(1인/월) : 1등급 182,000원 / 2등급 164,000원 / 3등급 146,000원 / 4등급 128,000원

- 본인부담금(1인/월) : 1등급 18,000원 / 2등급 36,000원 / 3등급 54,000원 / 4등급 72,000원

○ 제공기간 : 12개월

※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○ 의사 진단서 또는소견서

○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

○ 청소년상담사 소견서

○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
○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

○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("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"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)

서비스 목적

아동·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·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치료비를 지원하여,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/02-860-291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1항),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600000015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아동청소년과/02-860-291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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