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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구로구 · 행정·안전

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

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 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7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건축과
지역
서울특별시 구로구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6.02.19~2026.03.20 마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구로구 건축과/02-860-2990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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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

지원 내용

○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

- 대상 :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

- 지원범위 :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

- 지원내용 : 사업비의 80%까지 보조 (2천만원 초과 불가,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)

신청 방법

○ 구로구 건축과(본관 2층)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○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

○ 사업계획서

○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(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)

○ 성실추진 서약서

○ 설계서(도면, 견적서, 산출내역서) 및 사진대장

○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

○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
서비스 목적

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

문의처

구로구 건축과/02-860-299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

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600000015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구로구 건축과/02-860-299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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