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생활안정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, 위문금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2-2670-3963
- 조건 요약
-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, 위문금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(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지참)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670-396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800000011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2-2670-396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