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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보호·돌봄

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(금) 지원

중증장애인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29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
조건 요약
만 19세 ~ 64세 · 장애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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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중증장애인(심한장애인)중 기초생계, 의료수급자 제외(중복수령금지)

지원 내용

○ 영등포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명절(설, 추석)을 맞아 위문품(금) 2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직권지급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사회복지사업법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800000012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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