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보호·돌봄
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(금) 지원
중증장애인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
- 조건 요약
- 만 19세 ~ 64세 · 장애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중증장애인(심한장애인)중 기초생계, 의료수급자 제외(중복수령금지)
지원 내용
○ 영등포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명절(설, 추석)을 맞아 위문품(금) 2만원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직권지급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사회복지사업법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800000012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