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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보건·의료

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

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30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생활건강과
지역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/02-2670-4903||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/02-2670-4780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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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역사회 주민

지원 내용

○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

-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

- 금연상담 서비스, CO 및 코티닌 측정

- 니코틴보조제(니코틴패치, 니코틴껌, 니코틴 사탕) 지급 등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보건소 : 보건소 직접 방문(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) 또는 전화예약(02-2670-4780)

문의처

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/02-2670-4903||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/02-2670-478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
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800000012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/02-2670-4903||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/02-2670-478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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