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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행정·안전

영등포사랑상품권
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29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일자리경제과
지역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일자리경제과/02-2670-3425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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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본인명의 핸드폰 및 입출금계좌 보유한 누구든지 구매 가능

지원 내용

○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혜택 지원

○ 소비자 : 구매 시 구매금액의 5% 내외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

○ 가맹점 : 결제수수료 면제

신청 방법

[사용자]

○ 모바일상품권 어플리케이션 설치(서울Pay+) 후 회원가입 및 구매 계좌 등록

○ 모바일상품권 구매 후 영등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

[가맹점]

○ 서울Pay+ 어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(1600-6120) 연락 후 가맹신청

제출 서류

없음

문의처

일자리경제과/02-2670-342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소상공인·자영업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800000010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일자리경제과/02-2670-342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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