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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보건·의료

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

노인,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6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생활보장과
지역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생활보장과/02-2670-4070
조건 요약
장애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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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

지원 내용

○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

신청 방법

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별도 구비서류 없음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- 장애인증명서

서비스 목적

노인, 장애인,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문의처

생활보장과/02-2670-407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800000011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생활보장과/02-2670-407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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