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생활안정
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민원여권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
지원 대상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
지원 내용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서비스 목적
?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
?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
문의처
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, 제2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800000041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