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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생활안정

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
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10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민원여권과
지역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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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

지원 내용
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
신청 방법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서비스 목적

?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

?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

문의처

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, 제2항)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800000041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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