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보호·돌봄
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생활보장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생활보장과/02-2670-3387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
지원 내용
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(설, 추석 연 2회)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별도 구비서류 없음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2670-338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80000001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생활보장과/02-2670-338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