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관악구 · 보호·돌봄
장애인 활동지원(구비추가)
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관악구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8796022
- 조건 요약
- 만 6세 ~ 64세 · 장애인
지원 대상
○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
○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
○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(주양육자 1인)
○ 시설퇴소자(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)
지원 내용
○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~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
- 기능점수(x1)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: 30시간
- 기능점수(x1)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: 35시간
-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(주양육자 1인): 40시간
-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[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(예정)자]: 20시간 (최대 6개월간만 지원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879602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(제11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000000010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2879602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