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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생활안정

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
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01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복지정책과
지역
서울특별시 관악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2-879-5854
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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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보훈예우수당

- 지급대상: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

- 지 급 액: 월 8만원
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
○ 배우자복지수당

- 지급대상: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- 지 급 액: 월 7만원
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
○ 참전명예수당
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본인)

- 지 급 액: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,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
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
○ 생활보조수당
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(수급자, 차상위)

- 지 급 액: 월 20만원
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
○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
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

- 지 급 액: 월 20만원
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
○ 서울시보훈예우수당
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(4.19, 5.18유공자), 특수임무유공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

- 지 급 액: 월 15만원
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
지원 내용

○ 보훈예우수당

- 지급대상: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

- 지 급 액: 월 8만원
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
○ 배우자복지수당

- 지급대상: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(보훈예우수당 미지급자)

- 지 급 액: 월 7만원
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
○ 참전명예수당
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본인)

- 지 급 액: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,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
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
○ 생활보조수당
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(수급자, 차상위)

- 지 급 액: 월 20만원
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
○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
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

- 지 급 액: 월 20만원
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
○ 서울시보훈예우수당
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(4.19, 5.18유공자), 특수임무유공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

- 지 급 액: 월 15만원
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
신청 방법

방문신청: 거주지 동주민센터(유공자(유족)증 지참)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각 수당별 지급신청서(동 주민센터 비치), 국가유공자증(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),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초본 등), 통장사본

- 대리인 신청 시 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879-585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저소득·취약계층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000000011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2-879-585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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