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생활안정
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관악구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관악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2-879-5854
- 조건 요약
-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○ 보훈예우수당
- 지급대상: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
- 지 급 액: 월 8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○ 배우자복지수당
- 지급대상: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지 급 액: 월 7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○ 참전명예수당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본인)
- 지 급 액: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,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○ 생활보조수당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(수급자, 차상위)
- 지 급 액: 월 20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○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
- 지 급 액: 월 20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○ 서울시보훈예우수당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(4.19, 5.18유공자), 특수임무유공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
- 지 급 액: 월 15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지원 내용
○ 보훈예우수당
- 지급대상: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
- 지 급 액: 월 8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○ 배우자복지수당
- 지급대상: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(보훈예우수당 미지급자)
- 지 급 액: 월 7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○ 참전명예수당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본인)
- 지 급 액: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,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○ 생활보조수당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(수급자, 차상위)
- 지 급 액: 월 20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○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
- 지 급 액: 월 20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○ 서울시보훈예우수당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(4.19, 5.18유공자), 특수임무유공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
- 지 급 액: 월 15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신청 방법
방문신청: 거주지 동주민센터(유공자(유족)증 지참)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각 수당별 지급신청서(동 주민센터 비치), 국가유공자증(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),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초본 등), 통장사본
- 대리인 신청 시 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879-585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000000011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2-879-585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