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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생활안정

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

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29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서울특별시 관악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2-879-6013||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 · 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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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

지원 내용

○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보장

○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10만 원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

○ 추진체계

▶ 보험가입

-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

-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,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

▶ 보험금 청구

-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

※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: 사고일로부터 3년

신청 방법

<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>

- 보험금 청구 절차: 사고발생 -> 보험금청구 -> 보험사 심사 결정 -> 보험금 지급

- 상담 문의 및 청구처: 휠체어코리아닷컴 (02-2038-0828, ARS 1번)

제출 서류

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(☎02-2038-0828)

서비스 목적

장애인 이동권 보장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2-879-6013||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

#어르신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000000012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2-879-6013||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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