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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관악구 · 보호·돌봄

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01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아동청소년과
지역
서울특별시 관악구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출산·입양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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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
지원 내용

○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

- 200만원(1회)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정부24 온라인 신청

- 문의: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(관악구 관악로 145, 별관 5층)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

○ 신청인 통장 사본 1부

○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확정증명서 등) 1부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○ 주민등록등본

서비스 목적

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.

문의처

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,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,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000000031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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