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생활안정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대상: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: 사망위로금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서초구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서초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서초구청/0221556640
- 조건 요약
-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* 대상 :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※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수령자 지급 가능
* 지원내용 : 사망시 30만원(1회)
* 신청기관 : 관할 동주민센터
* 지급방법 : 대상자의 유족 계좌로 입금(선순위 유족 순위 기준으로 지급)
신청 방법
방문신청 : 관할 동주민센터
제출 서류
- 사망진단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국가유공자증 사본
- 통장사본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주민등록표 등·초본
문의처
서초구청/022155664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100000014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서초구청/022155664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