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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생활안정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대상: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: 사망위로금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복지정책과
지역
서울특별시 서초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서초구청/0221556640
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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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
지원 내용

* 대상 :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
※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수령자 지급 가능

* 지원내용 : 사망시 30만원(1회)

* 신청기관 : 관할 동주민센터

* 지급방법 : 대상자의 유족 계좌로 입금(선순위 유족 순위 기준으로 지급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: 관할 동주민센터

제출 서류

- 사망진단서

- 가족관계증명서

- 국가유공자증 사본

- 통장사본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주민등록표 등·초본

문의처

서초구청/022155664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

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100000014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서초구청/022155664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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