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송파구 · 보건·의료
(송파구)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송파구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송파구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주민장애인복지과/0221475007
- 조건 요약
- 장애인
지원 대상
○ 등록 일반/수급자/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(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사용하는 자
지원 내용
○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
○ 수급자/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지정 수리업체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공통서류: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, 장애인증명서
- 해당자: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
서비스 목적
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이동기기를 수리하여 비용이 발생한 사람 지원
문의처
주민장애인복지과/022147500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300000010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주민장애인복지과/022147500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