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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송파구 · 보건·의료

(송파구)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
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1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서울특별시 송파구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주민장애인복지과/0221475007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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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등록 일반/수급자/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(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사용하는 자

지원 내용

○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

○ 수급자/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지정 수리업체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공통서류: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, 장애인증명서

- 해당자: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

서비스 목적

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이동기기를 수리하여 비용이 발생한 사람 지원

문의처

주민장애인복지과/022147500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300000010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주민장애인복지과/022147500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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