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생활안정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(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2.20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복지정책과
지역
부산광역시 부산진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

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

지원 내용

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(유가족 신청필요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: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

제출 서류

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서비스 목적

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

문의처

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

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90000001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)에 확인하세요.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보훈대상자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