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생활안정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(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)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 부산진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
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
지원 내용
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(유가족 신청필요)
신청 방법
방문신청 :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
제출 서류
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서비스 목적
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
문의처
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90000001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