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생활안정
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안전도시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 부산진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CSL 클레임팀/02-785-96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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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
지원 내용
상해의료비 30만원 한도, 상해사망 500만원,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, 자전거사고 등 첨부파일 참고
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서비스 목적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문의처
CSL 클레임팀/02-785-961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900000011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CSL 클레임팀/02-785-961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