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임신·출산
출산축하금
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가족지원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 부산진구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가족지원과/051-605-4366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출산·입양 · 다자녀가구
지원 대상
○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
지원 내용
○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
○ 첫째 자녀 출산시 20만원 지급
○ 둘째 자녀 출산시 50만원 지급
○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100만원 지급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
-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 ☞ "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"
제출 서류
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
문의처
가족지원과/051-605-436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900000010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가족지원과/051-605-436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