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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보건·의료

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7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가족지원과
지역
부산광역시 부산진구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가족지원과/051-605-4322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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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
지원 내용

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
제출 서류
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
문의처

가족지원과/051-605-432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
#어르신#저소득·취약계층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900000010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가족지원과/051-605-432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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