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보건·의료
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가족지원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 부산진구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가족지원과/051-605-4322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지원 내용
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제출 서류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문의처
가족지원과/051-605-432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900000010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가족지원과/051-605-432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