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임신·출산
태아기형아(쿼드) 검사비 지원
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건강증진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 부산진구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605-6009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임산부
지원 대상
○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태아기형아검사(쿼드검사)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
○ 지원금액 :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, 종별가산율,외래본인부담율,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
제출 서류
○ 보건소 방문신청
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605-6009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모자보건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90000001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605-600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