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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임신·출산

태아기형아(쿼드) 검사비 지원

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7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건강증진과
지역
부산광역시 부산진구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605-6009
조건 요약
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임산부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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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태아기형아검사(쿼드검사)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지원금액 :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, 종별가산율,외래본인부담율,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

제출 서류

○ 보건소 방문신청

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

문의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605-6009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모자보건법

#임신·출산·육아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90000001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605-6009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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