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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생활안정

보훈명예수당 지원

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7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복지정책과
지역
부산광역시 부산진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 · 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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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
▹ 전몰‧순직군경 유족 (선순위자 1명)

▹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(공로자, 부상자)

▹ 4·19혁명 공로자, 부상자, 유족 (선순위자 1명)

▹ 국내고엽 본인(비참전 고엽제후유증·후유의증환자)

지원 내용

보훈명예수당 지급(시비)

근거: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

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
▹ 전몰‧순직군경 유족 (선순위자 1명)

▹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(공로자, 부상자)

▹ 4·19혁명 공로자, 부상자, 유족 (선순위자 1명)

▹ 국내고엽 본인(비참전 고엽제후유증·후유의증환자)

신청 방법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서비스 목적

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

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

문의처

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국가보훈 기본법

#보훈대상자#어르신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90000001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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