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해운대구 · 임신·출산
해운대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· 보건정책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 해운대구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보건정책과/051-749-753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출산·입양 · 중위소득 101~200% · 중위소득 200% 초과
지원 대상
○ (신청일 기준)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산모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
신청 방법
제출 서류
○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
○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
○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(임신확인서,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 등),
○ (등본상 세대분리 시) 가족관계증명서
○ (외국인 배우자 시)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
○ (무급, 또는 유급휴직 시)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(휴직기간 표시), 최근월분 급여명세서
○ (미혼모 산모의 경우)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○ (예외지원 대상자)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(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, 장애인등록증,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)
○ (사실혼 관계의 경우) 혼인관계확인서, 보증인 신분증
○ (대리인 신청 시) 위임장,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○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○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직장, 지역가입자)
○ 주민등록등본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보건정책과/051-749-753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모자보건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3300000037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건정책과/051-749-753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