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부산광역시 금정구 · 생활안정

금정구 구민안전보험

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금정구 · 안전관리과
지역
부산광역시 금정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금정구청 안전관리과/4646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

지원 내용

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,

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
신청 방법

가입방법: 별도 신청 절차 불요(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(등록외국인 포함)는 자동 가입)

청구방법: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(☎ 02-2078-4544) 문의

제출 서류

○신청인 제출서류(직접제출)

- 공제금 청구서

-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

-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) ※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(체류지변동 포함)

- 신분증 사본(공제금 수령인)

- 통장 사본(공제금 수령인)

[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]

-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법정대리인(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)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

- 기타 증빙자료(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)

서비스 목적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문의처

금정구청 안전관리과/464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350000001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금정구청 안전관리과/4646)에 확인하세요.

부산광역시 금정구의 다른 혜택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