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금정구 · 고용·창업
청년 구직응원 패키지 지원
금정구 1년 이상 주 18세~39세 미취업청년 대상 자격증응시료 및 이력서 사진촬영비 지원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금정구 · 일자리정책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 금정구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4.~ 12. 매월 1~10일 신청 ※ 선착순 접수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금정구 일자리경제과/051-519-487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39세 · 구직자·실업자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: 금정구에 주민등록 된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
- 금정구청 홈페이지 및 정부24(혜택알리미)에서 지원 세부 자격 확인 후 신청
지원 내용
○ 청년 구직응원 패키지 지원
- 자격증(어학ㆍ한국사ㆍ국가자격) 응시료 및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
ㆍ 자격증 응시료: 1인 연1회 10만원 한도 실비지원
ㆍ 이력서 사진 촬영비: 1인 연1회 3만원 한도 실비지원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(네이버 폼)
○ 지급방법: 신청자 본인 개인별 계좌 입금
○ 지급시기: 매월 말일 지급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(공통서류)
-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유의사항 확인서
-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
- 통장사본(신청자 본인 명의)
○ 신청인 제출서류(필요서류)
- 자격증 응시료 지원
ㆍ응시결과 증빙서류(성적표, 응시확인서 중 택 1) ※ 합격·취득 여부 무관
ㆍ응시료 결제 영수증(결제금액 표기)
-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
ㆍ촬영 사진
ㆍ사진 촬영비 영수증
ㆍ워크넷 구직등록확인증(워크넷 구직신청 완료 후 발급가능)
ㆍ채용공고 파일 및 입사지원현황(취업활동증명서, 구직활동확인서, 입사지원 완료 메일 또는 지원 현황 화면 캡쳐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해당없음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○ 주민등록표초본
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문의처
금정구 일자리경제과/051-519-487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청년기본법,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3500000011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금정구 일자리경제과/051-519-487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