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금정구 · 임신·출산
출산축하금 지원
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금정구 · 가족정책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 금정구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금정구 가족정책과/051-519-4370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출산·입양
지원 대상
○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
지원 내용
○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(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동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문의처
금정구 가족정책과/051-519-437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3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350000001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금정구 가족정책과/051-519-437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