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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금정구 · 임신·출산

출산축하금 지원

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6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금정구 · 가족정책과
지역
부산광역시 금정구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금정구 가족정책과/051-519-4370
조건 요약
만 18세 ~ 44세 · 출산·입양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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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

지원 내용

○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(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동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문의처

금정구 가족정책과/051-519-437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3조)

#임신·출산·육아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350000001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금정구 가족정책과/051-519-437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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