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금정구 · 보건·의료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주민(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법정한부모 세대)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금정구 · 생활보장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 금정구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금정구청 생활보장과/051-519-4354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법정한부모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,790원 이하
지원 내용
○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법정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3,79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.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미신청(직접지원. 보험료 지원 가능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통보)
제출 서류
○ 신청 불필요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
문의처
금정구청 생활보장과/051-519-435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건강·의료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3500000010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금정구청 생활보장과/051-519-435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