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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금정구 · 보건·의료
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저소득 주민(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법정한부모 세대)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3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금정구 · 생활보장과
지역
부산광역시 금정구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금정구청 생활보장과/051-519-4354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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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법정한부모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,790원 이하

지원 내용

○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법정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3,79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.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미신청(직접지원. 보험료 지원 가능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통보)

제출 서류

○ 신청 불필요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

문의처

금정구청 생활보장과/051-519-435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3500000010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금정구청 생활보장과/051-519-435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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