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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금정구 · 보육·교육

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

(중)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5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금정구 · 평생교육과
지역
부산광역시 금정구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6.03.16~2026.12.18 D-49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평생교육과/051-519-4291
조건 요약
고등학생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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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2026. 3. 1.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

- 고등학교 입학생

- 부산시가 아닌 타 시·도 의 소재 중학교(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)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

*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(교육청)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-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

※ 타기관(지자체, 교육청 등)과 중복지원 불가

지원 내용

○ 1회 1인 300,000원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정부24 로그인 후 '혜택알리미' 클릭->서비스이용동의 체크(최초1회)

통합검색 : '금정구 신입생' ->지방서비스 정보.자료 '지자체서비스' 탭 클릭 ' [금정구]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' 접속

제출 서류

교복구입 지원 신청서

신청자 통장사본

재학증명서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주민등록등·초본

*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(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)

문의처

평생교육과/051-519-429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350000001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평생교육과/051-519-429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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