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금정구 · 보육·교육
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
(중)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금정구 · 평생교육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 금정구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03.16~2026.12.18 D-49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평생교육과/051-519-4291
- 조건 요약
- 고등학생
지원 대상
○ 2026. 3. 1.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
- 고등학교 입학생
- 부산시가 아닌 타 시·도 의 소재 중학교(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)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
*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(교육청)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
※ 타기관(지자체, 교육청 등)과 중복지원 불가
지원 내용
○ 1회 1인 300,000원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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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
교복구입 지원 신청서
신청자 통장사본
재학증명서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주민등록등·초본
*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(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)
문의처
평생교육과/051-519-429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350000001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평생교육과/051-519-429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