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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수영구 · 생활안정
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참전명예수당,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, 보훈명예수당, 독립유공자수당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28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수영구 · 복지정책과
지역
부산광역시 수영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1-610-4317
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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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참전명예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
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
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,

*국내고엽 본인, *무공·보국수훈자, *전상·공상군경 및* 5·18유공자 본인 (*시비만 해당)

○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

지원 내용

○ 참전명예수당 지급

- 시비 :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(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)

- 구비 :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(기초생활수급자 5만원) 지급
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-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
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

- 시비 :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, 국내고엽 본인, 무공·보국수훈자, 전상·공상군경 및 5·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

- 구비 :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(기초생활수급자 5만원)

○ 독립유공자수당 지급

-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신청필요

○ 참전명예수당, 보훈명예수당, 독립유공자수당 : 신청불필요

○ 방문 신청 및 우편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
제출 서류

1.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(동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작성)

2. 유공자증, 신청인의 신분증, 신청인의 통장사본 (이 때 압류된 계좌의 통장 또는 압류방지용 계좌의 통장이 아닌 보통예금이어야 함)

3. 사망확인서(사망위로금 신청시, 사망신고 이전의 경우 제출)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주민등록등본
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
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)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1-610-431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,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1, 제2항),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3800000010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1-610-431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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