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수영구 · 행정·안전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(등기부등본 제외)
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수영구 · 민원여권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 수영구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(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)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부산광역시 수영구/0516104265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
지원 대상
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
지원 내용
❍ 대상민원 :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
- 주민등록(2), 토지·지적·건축(9종), 차량(4종), 농촌(1종), 지방세(18종),
제적(2종), 가족관계(8종), 수산(1종)
※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」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
❍ 내 용 :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
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서비스 목적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와 구민만족도 향상
문의처
부산광역시 수영구/051610426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의2),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380000004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부산광역시 수영구/051610426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