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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수영구 · 행정·안전
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(등기부등본 제외)

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3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수영구 · 민원여권과
지역
부산광역시 수영구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(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부산광역시 수영구/0516104265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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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

지원 내용

❍ 대상민원 :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

- 주민등록(2), 토지·지적·건축(9종), 차량(4종), 농촌(1종), 지방세(18종),

제적(2종), 가족관계(8종), 수산(1종)

※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」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

❍ 내 용 :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

신청 방법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서비스 목적
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와 구민만족도 향상

문의처

부산광역시 수영구/051610426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의2),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380000004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부산광역시 수영구/051610426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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