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부산광역시 수영구 · 임신·출산

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

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,000천원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5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수영구 · 가족행복과
지역
부산광역시 수영구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수영구청 가족행복과/051-610-4326
조건 요약
만 15세 ~ 49세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❍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

* 통계청(인구동향조사)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: 15세 ~ 만49세
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*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, 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, 차상위 장애인

- 혼인신고 전,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

-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

지원 내용

❍ 지원대상 :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

❍ 지원조건

▷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▷ 혼인신고 전,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

▷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

❍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

❍ 지원금액 :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,000천원 (1회)

신청 방법

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▷ 신청인 신분증(확인용)

▷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

 혼인확인용

▷ 통장사본 1부

 통 장 :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(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)※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

문의처

수영구청 가족행복과/051-610-432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

#임신·출산·육아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3800000012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수영구청 가족행복과/051-610-4326)에 확인하세요.

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임신·출산·육아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