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수영구 · 보건·의료
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수영구 · 가족행복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 수영구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가족행복과/051-610-4361
- 조건 요약
- 장애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세대
지원 내용
○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및 통보
서비스 목적
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로서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문의처
가족행복과/051-610-436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건강·의료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3800000012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가족행복과/051-610-436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