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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수영구 · 임신·출산

출산장려금 지원

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5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수영구 · 가족행복과
지역
부산광역시 수영구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가족행복과/051-610-4326
조건 요약
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출산·입양 · 다자녀가구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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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

-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
-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

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

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·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
지원 내용

○ 지원금액

- 둘째자녀 : 100만원(월 20만원 x 5회)

- 셋째자녀 : 200만원(월 40만원 x 5회)

- 넷째자녀 : 300만원(월 50만원 x 6회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문의처

가족행복과/051-610-432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

#임신·출산·육아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380000001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가족행복과/051-610-432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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