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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북구 · 생활안정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01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북구 · 복지정책과
지역
대구광역시 북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3-665-2515
조건 요약
만 60세 이상 · 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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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
지원 내용

○ 지원근거 :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
○ 지원대상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
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
○ 지원시기 : 신청시 지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
-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3-665-251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#보훈대상자#어르신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450000001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3-665-251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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