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북구 · 임신·출산
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북구 · 건강증진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 북구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/053-665-3271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임산부
지원 대상
○ 임신주수 24~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
지원 내용
○ 서비스 내용
- 임신 24~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-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(물포함) 유지
- 평일 오전9시~10시 30분 / 오후1시~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
- 간이선별검사 :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
-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
※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(강북보건지소 불가)
신청 방법
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제출 서류
신분증,산모수첩(임신확인서)
서비스 목적
임신성 당뇨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 관리 도모
문의처
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/053-665-327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450000001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/053-665-327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