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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북구 · 보건·의료

예비부모 웨딩건강검진 지원

결혼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01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북구 · 감염관리과
지역
대구광역시 북구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26. 3월 ~ 목표인원 검진 종료시까지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감염관리과/053-665-3242||감염관리과/053-665-3244
조건 요약
만 19세 ~ 50세 · 예비부모·난임 · 다문화가족 · 북한이탈주민 · 무주택세대 · 신규 전입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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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북구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

※ 부부 같이 검진,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

지원 내용

○ 검진대상 :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500명 정도

※ 부부 같이 검진,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

○ 검사항목 : 총 19종(B형간염, 풍진검사, 에이즈, 매독, 임질, 간기능2종, 총콜레스테롤, 고밀도콜레스테롤, 저밀도콜레스테롤, 중성지방, 요소질소, 크레아티닌, 요산,

혈당, 혈액형, 빈혈, 소변검사), 결핵

신청 방법

네이버폼 신청 (053- 665-3242, 3244)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ㆍ예비부부(신분증,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)

ㆍ신혼부부(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)

문의처

감염관리과/053-665-3242||감염관리과/053-665-324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건강가정기본법(제8조), 국민건강증진법(제2조의6), 국민건강증진법(제6조)

#건강·의료#임신·출산·육아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4500000010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감염관리과/053-665-3242||감염관리과/053-665-324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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