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북구 · 보건·의료
음식점 환경개선 지원
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북구 · 위생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 북구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위생과/053-665-2762
- 조건 요약
- 영업 중
지원 대상
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,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
지원 내용
○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·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
- 지원대상 :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(소주,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)
- 지원금액 : 입식테이블 교체,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%(최대2백만원) 지원
신청 방법
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
제출 서류
○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
○ 사업계획서
○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 동의서
○ 청렴이행서약서
○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
○ 시설개선 견적서(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)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○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(필요시)
서비스 목적
관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덜고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
문의처
위생과/053-665-276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,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4500000010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위생과/053-665-276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