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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북구 · 생활안정

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

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19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북구 · 복지정책과
지역
대구광역시 북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3-665-2514
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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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
지원 내용

○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

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

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
○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3-665-251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3조)

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4500000010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3-665-251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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