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북구 · 생활안정
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
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북구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 북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53-665-2514
- 조건 요약
-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지원 내용
○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
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
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○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
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5-251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3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4500000010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3-665-251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