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달서구 · 생활안정
달서구 조손가족 수당
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달서구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 달서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53-667-3572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17세 · 한부모·조손가정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
- 조부모 만65세이상, 아동 만18세미만(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)
- 단,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,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
지원 내용
○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
-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신청
-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결정내역 확정 통보
○ 지급기준
- 15일 기준, 매월말일 개별가구 계좌 입금
○ 수당의 중지
- 달서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
-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
-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
-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
-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을 준용함
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7-357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470000001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3-667-357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