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달서구 · 임신·출산
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
둘째 이상 출생아의 출산축하금 지급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달서구 · 가족정책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 달서구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출생일 기준 1년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/053-667-3522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출산·입양 · 다자녀가구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
○ 지원기준 : 부모(부 또는 모)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
(단,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)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
- 둘째 50만원(만 1세 도래 시 일시금)
- 셋째 100만원(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)
- 넷째 200만원(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)
- 다섯째 이상 500만원(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)
※ 2027.1.1.부터 넷째 200만원(1회차 50만원, 2회차 100만원) / 다섯째 이상 500만원(1회차 50만원, 2~4회차 150만원) 으로 회차별 지급금액 변경예정
※ 부모가 타 시·구·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
○ 지원시점
- 둘째: 만 1세 도래 시
※ 단, 자녀 출생일 기준 부모의 달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,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
- 셋째 이상
※ 1회차: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
※ 2회차: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주민등록 등.초본
서비스 목적
두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문의처
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/053-667-352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470000001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/053-667-3522)에 확인하세요.



